'기성회비 반환소송'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기성회비 반환소송'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징수해온 것은 적절한 조치이므로 학생들에게 받았던 기성회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획일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납부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립대학 사용료의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국립대학의 사용료를 국립대가 직접 받지 않고 학생이나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교육시설의 제공에 사용하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동안 국립대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를 통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기성회비를 받아 학교시설 확충 등에 충당해 왔다"며 "학생이나 학부모 역시 이런 사정을 알면서 기성회비를 납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실제로 기성회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해 왔다"며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수준의 기성회비가 부과돼 국립대의 교육역무, 시설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기능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성회비 제도는 입학금·수업료 외에 기성회비 명목으로 돈을 더 걷어 학교시설 확충·수리비,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립대와 국립대 모두 기성회를 설치했지만 사립대 기성회는 1999년에 폐지됐다.
하지만 국립대 학생이 내는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합계 중 기성회비의 비중이 약 80%에 이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국립대 학생 4224명은 지난 2010년 "기성회비를 부당하게 인상해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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