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회법 개정안' '유승민 사퇴요구' /사진=이미지투데이
'유승민 국회법 개정안' '유승민 사퇴요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에 따른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재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지 대통령 개인의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는 원내대표 뒤에 숨지만 말고 제1여당의 대표로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함께 이뤄온 여야 간의 합의정신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지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법을 여야가 합의해 211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켜놓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태도를 바꾸는 여당과 어떻게 대화를 해나갈 수 있겠는가"라며 "우리는 허수아비 여당과는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앞으로 야당을 파트너로 국정을 논의할 생각이라면 집권여당답게 떳떳하게 표결에 참여하는 결기를 보여달라"며 "청와대는 민심으로 돌아가고 여당은 국회의원 본분으로 돌아감으로써 이 모든 정쟁을 끝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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