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6일 본회의 재의에 부쳐졌지만 결국 새누리당의 투표 불참 방침으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처음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반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이 처리된다. 현재 국회의원 수 298명 중 최소 150명이 투표해야지 표결이 성립되는 것이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이날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30명에 그쳤다. 1시간 가량 진행된 투표를 종료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표결 참여 인원이 과반에 못미치자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회기 종료 전 본회의에 재상정하지 않은 이상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