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양평군수'' 김선교 양평군수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선교 양평군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선교(55·새누리당) 양평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군수가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군 예산을 지급하면서 관련 조례 절차를 모두 거쳤고, 양평군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보조금 지급 결정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군 예산이 지급된 초등학교는 양평군에서 처음으로 개교 100주년을 맞은 학교로서 양평군이나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념할 만한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며 "개교 100주년 기념비 설치 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있고 그 가치 역시 해당 초등학교 총동문회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군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