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교수'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제자 폭행 교수' '인분 먹인 교수'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된 교수의 횡령혐의 조사 결과, 횡령한 돈의 3분의1 가량을 폭행에 가담한 여제자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씨에 대한 횡령혐의 조사 결과, A씨의 횡령에 가혹행위에 가담했던 여제자 B씨가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년여간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국내학술지 지원사업비 3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 기간 자신이 실질적인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C디자인협의회와 D지식학회에 대학강사 등 15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협회비 1억1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디자인협의회에는 약 3000명의 회원이 속해 있으며 A씨는 회원 1명당 매달 약 10만원의 회비를 납부 받아 협의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횡령한 돈의 3분의1 가량을 여제자 B씨의 대학 등록금과 오피스텔 임대료 등을 대주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B씨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남은 돈은 자신의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는데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