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맞춤형 복지급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첫 급여가 오늘(20일) 첫 지급된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시행에 따른 맞춤형 복지급여를 이날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42만명이다. 이 중 2만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이날 신규 수급자 1만1000명이 1차로 첫 급여를 받는다.
기존 수급자 131만명을 합하면 이날 급여액을 받는 사람은 총 132만1000명이다.
복지부는 또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해 이달 말까지 5만명 정도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러면 7월에 새롭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받게 되는 사람은 6만명가량이다.
한편 맞춤형 복지급여는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후속 조치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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