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자격'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맞춤형 교육급여가 새 학기가 시작된 직후인 9월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분야별로 중위소득(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중위소득의 50%(4인가구 기준 211만1267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한편, 맞춤형 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폐지로 수급 대상자가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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