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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정상혁(74·무소속) 충북 보은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정 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지난해 3월1일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선거운동 성격의 초청장 5000여장을 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