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조현룡'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현장검증 등을 통해 조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철도납품업체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며 "오히려 공여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