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차 취득세' /사진=쉐보레 제공
'내년 경차 취득세' '경차 취득세'

행정자치부가 경차 지방세 면제 제도 폐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는 27일 정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행자부는 "경차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4%"로 면세 제도가 폐지될 경우 7%의 취득세를 낼 것이라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경차 등을 포함한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연장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