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인사혁신처에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광복 70주년이 토요일로 맞물리자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코자 하는 방안이다.


단 임시공휴일 지정을 하려면 정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뒤 처음 열리는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정공휴일과 달리 임시공휴일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