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자가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8일 정부는 음주 운전자 1회 적발자에 한해 8·15 특별사면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특별사면 대상 규모는 2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이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상을 생계형으로 극히 제한하고 사면 조건으로 관련 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실제 2009년 당시 경찰청 자료를 보면 8·15 특사로 혜택을 받은 운전자 중 600여 명이 한 달 안에 다시 음주단속에 걸렸다. 특히 이 중 17명은 사면 당일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면에는 민생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병역 관련 향군법 위반 사범, 가벼운 생계형 절도범과 부정수표단속법에 걸린 중소기업인 등이 검토 대상이다. 기업인은 포함되는 대신 정치인은 제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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