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박기춘 체포동의안'국회는 11일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보고를 받는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전날(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는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돼야 한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12일 또는 13일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