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ATM거래 제한'앞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100만원 이상 이체하면 30분간 거래가 제한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100만원 이상 입금 건에 대해 CD·ATM을 통한 이체거래가 30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장기 미사용 계좌를 정상계좌로 둔갑시키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피해자금은 재이체 단계에서 30분간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피해확산 방지효과가 미흡할 경우 추후 연장시간을 1시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연인출제도 기준금액 역시 내달 2일부터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CD·ATM을 통해 고액 인출 거래 시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 및 모자를 눌러 써 안면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 확인을 통해 본인이 아닐 경우 인출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단, 성형수술이나 안면기형 등 선의의 피해자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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