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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앞으로 고가의 가방이나 시계 등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의 기준가격이 상향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에 대한 개소세 기준가격이 상향된다. 개소세는 당초 200만원 초과 금액의 경우 20%로 부과됐으나, 앞으로 500만원 초과로 기준이 변경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메르스 여파로 외국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의 타격이 있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도 병행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