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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고용율’ 목표 달성치를 위해 도입에 나선 임금피크제가 신규 인력 창출 효과는 없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줄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익산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아 올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 절감액과 고·대졸 신입 사원 초임 그리고 연간 채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 채용 능력 효과는 크지 않고, 기존의 인건비 지출 절감효과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가장 인건비 절감액이 큰 한수원의 경우 261명의 임금을 삭감해 절약한 인건비가 5억58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신규채용 가능 인원은 고작 34명에 불과하다.
절감액 2위를 차지한 전기안전공사는 71명의 임금을 삭감했고 이로 인해 2억55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했다. 신규채용가능인원은 18명에 불과하다. 채용가능인원수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을 고졸 또는 대졸 초임으로 나눈 숫자다.
특히 한수원의 경우 임금피크제와 무관하게 2011년부터 4년간 매년 680명, 697명, 627명, 685명의 신규 채용(고·대졸)을 해왔고 올해 상반기에만 781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임금피크제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으로 고용될 인원이 기업의 평균 신규 고용 능력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신규창출 효과는 적고 정년에 다다른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을 줄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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