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사진=뉴스1

'김병우 교육감'
대법원이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병우 교육감은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2월 초 제천·단양지역의 관공서와 학교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악수를 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호별방문)와 예비후보 등록 전인 1월 말 유권자 30여만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2013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를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에 양말을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내거나, 교육발전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추후 별도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