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사진=이미지투데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정부가 올해 180만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 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민 등 취약 계층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을 당초 계획했던 10월1일에서 2주를 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당 최대 21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해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수급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원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