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스윙고 쿠팡'
소셜커머스 쿠팡이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쿠팡이 한 제조업체의 특허상품을 정품이 아닌 가품으로 판매해 도산에 이르렀다는 것. 쿠팡 측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16일 쿠팡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4월13일까지 1년간 유통업체 S사와 계약을 체결, 스윙고가 S사에 납품한 소형배낭 ‘스윙고 등산용 힙색’을 1만9900원에 1차 판매했다. 

이후 쿠팡은 또다른 유통업체 L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4월21일부터 4월23일까지 동일한 제품인 스윙고백을 6000원 할인한 1만2900원에 2차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1차 판매의 계약사인 S사가 스윙고 측에 “다른 곳(L사)에 납품가보다 싼 가격에 판매한 것 아니냐”며 항의하면서 제조사 스윙고가 나서 쿠팡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쟁점1… 가품여부

스윙고 측은 “1만2900원에 판매된 제품은 자사의 제품이 아니다”라며 “쿠팡이 가품을 사들여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윙고에서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제품’이라는 것.


정품은 2만원대에 블랙야크, 빈폴 등 유명 아웃도어·패션 브랜드 등에 공급되던 제품이다. 스윙고 측은 “쿠팡의 가품 판매로 인해 기존 거래처가 끊기며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항의하고,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스윙고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문제는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제품의 상표권자인 스윙고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도 쿠팡은 스윙고 측 문제제기에 상품판매 3일 만에 L사와의 딜을 일단 중단했다. 쿠팡은 “스윙고에 가품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으나 자사가 직접 납품하지 않았으니 가품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가품여부 확인을 위해 상품 확인을 요청해도 실제로 보지도 않았으며 가품이라는 증거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자료거래라는 부분에 대해 쿠팡은 “(유통사) L사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무자료거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쿠팡의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쟁점2… 도산원인

두번째 논쟁은 스윙고가 쿠팡에 항의한 그 이후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다.

스윙고는 쿠팡이 가품판매에 대한 과실을 무마하기 위해 ‘시가 20억원 상당,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 홍 의원이 공개한 스윙스 대표 김모씨와 쿠팡의 구매담당팀장 간 대화 녹취를 보면, 김 대표가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5만개 정도, 자기가 봤을 때 제품이 괜찮으니 팔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O팀장이 얘기했지”라고 묻자 O팀장이 “예”라고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이 같은 제안에 스윙고의 김 대표는 지난해 6월3일부터 12월11일 자정까지 직접 딜을 진행했다. 하지만 쿠팡 측 개런티와 달리 실 판매 제품은 1500개에 불과했다는 것. 스윙고는 현재 도산으로 문을 닫은 상태다.  

쿠팡은 이 역시 전면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공개된 녹취록의 정황을 들어보면 김 대표가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대해 쿠팡 직원이 ‘네..네..네..네’로 일관하는 차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쿠팡이 5만개 개런티에 대해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특히 쿠팡 측은 “김 대표가 해당기간 직접 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MD에 불합리한 요청을 했다”며 “판매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책임을 물으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대표는 쿠팡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타사와 거래를 진행했으나 이곳에서의 판매성과가 더 좋지 않자 다시 쿠팡과 거래를 요구했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요청과 압박의 정도가 심해지고 협박 수준에 이르렀다”며 “담당MD가 퇴사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현재 쿠팡은 “김 대표가 상표권 침해 소송 전 조정 단계에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언론제보, 국회 동원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이 국감에서도 새빨간 거짓으로 답변했다”며 “녹취 등의 증빙자료가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또한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쿠팡이 국감 5일 전에 자신을 찾아와 합의를 제안했다"며 "공갈미수라면 왜 찾아왔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단, 쿠팡 측은 합의 제안에 대해서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