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광고주행 중 발생한 시동꺼짐 현상에 항의해 고가의 수입차를 부순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교환 받는다.
벤츠코리아는 차량 결함에 항의하며 자신이 리스한 차량을 부순 34살 유모씨에게 훼손된 차량을 새 차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유씨는 파손된 차량의 복구비 등 일부를 부담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터넷에는 한 남성이 2억원이 넘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수는 동영상이 올라와 시선을 끌었다. 지난 12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된 이 영상에는 유씨가 광주 서구에 위치한 모 벤츠 판매점 앞에서 골프채를 휘둘러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박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유씨는 해당 차량이 3차례에 걸쳐 운행 중 시동이 꺼져 판매점 측에 차량 교환 요구를 했으나 판매점 측이 확답을 해주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 3월 이 차량을 리스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판매점 대표이사로부터 시동꺼짐 현상이 재발할 경우 교환 혹은 환불조치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벤츠코리아는 시동꺼짐 현상에 대해 원인 규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약속을 어겼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벤츠 판매점은 매장 앞에 차를 세워두고 항의시위를 벌인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벤츠 판매점 관계자는 “유씨에게 대표이사 등 직원이 환불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유씨에게 정확한 진단 뒤 수리를 진행하고 환불, 교환 조치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나 유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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