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재금' /사진=머니투데이DB

'교육부 김재금'
전주지방검찰청이 서해대학교 측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교육부 김재금(48) 대변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30일) 돌연 교육부가 김 대변인을 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서해대학교 이중학 이사장 측이 김 대변인에게 대학 운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대학 관계자의 진술 등 금품을 주고받은 여러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의 교비 횡령 혐의 등과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수사과정에서 김재금 대변인의 뇌물 수수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현재 이 이사장은 경기도 용인의 타운하우스 사업을 개인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학교 법인 계좌 예금을 담보로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발행, 사용하는 등 교비 1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돌연 김 대변인을 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검찰에서 김 대변인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통보받지 않아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 김 대변인 건강이 안 좋아져 업무가 어려운 데다 평소 대학 근무를 스스로 원해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금 사무국장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대학지원실 대학선진화과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