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선고 공판'

김병우(58) 충북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다음달 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2일 오전 11시 302호 법정에서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 등 절차 없이 곧바로 결심까지 진행했다.

당초 결심을 예상하지 못했던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구형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끝낸 뒤,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