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 영세 가맹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세금을 탈루한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과징금을 추징한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학원ㆍ사채업자 등 86명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자료를 통해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주)○○는 전국 백여 개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본점이 인테리어 공사비를 가중시켜 탈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 등 예비창업자들에게 감언이설과 과장 광고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 시공을 본사가 직접하고 실제 비용보다 많은 인테리어 공사비를 청구하여 영세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

이후 인테리어 비용, 원재료 판매대금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임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덧붙였다.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빈번한 매장 인테리어 개보수를 요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횡포를 부린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ㆍ과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랜차이즈업계에는 최근들어 강도높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