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회사가 자동차 관련 결함의 시정조치 상황을 국토부에 허위보고 혹은 보고누락 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이같은 방안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자나 부품 제작자 등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결함 사실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경우 시정조치 계획을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 상황을 분기마다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이행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발의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처벌 규정을 신설해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 현황을 제대로 감독하게 한다면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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