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

이재홍(새누리) 경기 파주시장이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이종구 부장검사)는 이재홍 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김모(52·여)씨로부터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가의 지갑, 미화, 상품권 등 모두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역 업체 대표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시장의 부인과 비서팀장에 대해서도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비서팀장의 경우 이 시장이 후보로 있을 당시 금품을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시장의 부인은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 시장에게 전달을 하거나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홍 파주시장. /자료사진=뉴스1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