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불거진 함양농협 직원의 횡령 사건 수사에 나섰다.
함양경찰서는 함양농협 직원 A(46)씨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가공사업소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26억여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4일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씨는 가상의 업체를 만들고 가공 물품을 사들인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물품대금을 자신과 가족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횡령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지만, 횡령 금액 가운데 15억원을 결손 처리한 것에 대해 조합장 등 임직원들의 공범 여부가 최근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결손 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결손처리가 쉽게 이뤄진 점, 한해에 걸쳐 두번씩 시행되는 농협 자체 재고조사에서 횡령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 풀리지 않는 의문사항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경찰은 농협이 거액을 횡령한 A씨에 대해 징계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2년 상무로 승진하고 다른 농협으로 옮긴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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