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방화’

경기 시흥경찰서는 5일 자신이 일하던 가구공장에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4일 오후 8시쯤 경기도 시흥시 화정동의 한 가구공장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인근 가구공장까지 번지면서 2개 동 719㎡를 태운 뒤 2시간만에 꺼졌다.

이 가구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A씨는 100만원가량 밀린 임금 문제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30분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불임금 방화' /사진=머니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