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가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등 3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50만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급하는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9~29세의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으로 구직 활동 등 자기 주도적 활동이나 공공, 사회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해 선발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90%는 월 94만원이다. 

이는 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2020청년 정책 기본계획'중 하나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자료=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