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고용노동부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2도크에서 건조 중인 8만5000톤급 LPG 운반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통영노동지청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해당 운반선과 동종 운반선 등 모두 5척에 대해 11일부터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작업중지 명령은 대우조선해양이 해당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무리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된다.

고용노동부 통영노동지청은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과 해당 운반선의 작업을 맡았던 협력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송치는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2도크에서 건조 중인 LPG 운반선 내부 화재로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사고 선박 등 3척에 8일 동안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 안전점검을 벌인 바 있다. 회사측에서도 대책을 마련했지만 10일 같은 화재를 막지 못했다. 연이은 인명피해로 회사측의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연이어 인명피해 사고가 나고 있어서 매우 곤혹스럽다.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상을 입은 1명이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10일 경상남도 거제시 대우조선 2도크에서 건조 중인 8만5000톤급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4번 탱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규모와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