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주민투표' '영덕 원전'
경북 영덕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유치 여부를 주민에게 묻는 찬반투표가 정부의 불허 속에 지난 11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이번 투표는 민간단체인 영덕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1∼12일 이틀간 오전6시부터 오후8시까지 진행된다.
경북 영덕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전체 주민투표가 치러진 첫날 영덕 전체 유권자의 23%(7985명)가 투표에 참여했다. 둘째날인 12일 추가로 10%(3493명) 이상의 유권자가 주민투표에 참여하면 전체 투표율은 3분의 1을 넘게 된다.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과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가 있으면 주민투표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경북도, 영덕군,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건설이 국가 사무에 속해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원전 유치는 지자체 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2년 9월 영덕군 영덕읍 일대를 원전 건설 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27년까지 영덕에 원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