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구속' '송광호 공판'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입건됐던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4선 중진으로 여당 최고위원까지 지낸 그였지만 자신이 '전공'으로 내세웠던 철도분야에서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30여년 정치인생을 사실상 마감했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철도관련납품업체 AVT의 대표 이모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확정했다.
내년 총선이 1년이 남지 않은 관계로 송 의원의 자리는 남은 19대 국회 동안 공석으로 남겨두게 된다. 공직선거법 201조는 임기만료일 기준 1년 미만의 임기가 남았을 경우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송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제천·단양 지구에 대한 차기 총선 출마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은 김기용 전 경찰청장 한 명이다.
송광호 의원 구속, '철도 비리'로 30여년 정치인생 마감
진현진 기자
|ViEW 1,855|
'송광호' /사진=뉴스1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