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
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자 백남기(68)씨가 경찰이 쏜 '캡사이신 물대포'에 맞아 머리를 다쳐 중태에 빠진 가운데 경찰이 당시 백씨가 쓰러진 후에도 15초간 직사살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당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서린로터리에 배치된 9호 살수차가 백씨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살수 했을 때 백씨가 넘어진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휘 책임자인 4기동단장은 주로 차벽 차 위에 있었고, 장비계장도 차벽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차벽이 어깨 정도에 있어 밑을 내려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사각지대다. 이에 넘어졌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백씨가 넘어진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를 돕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자 떨어트리기 위해 직사살수를 한 것이지 백씨를 계속 향해 살수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백씨가 넘어진 후에도 그를 향해 15초 동안 직사살수를 더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아무도 백씨가 넘어진 상황을 알지 못했고, 앞에는 다 시위대가 있어 우리가 들어가 구호조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씨를 향한 경찰 살수에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지적에 "그렇다"고 답한 후 "차벽 훼손을 방지해야 하고 최후 방법은 살수차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수차를 쏘는 것은 권총 사격처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단 무리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날은 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백씨는 의식불명인 상태이며, 경찰의 집회 과잉진압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물대포’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총궐기대회 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의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