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사랑이법'

아이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른바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랑이법 개정안은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서 등을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성'과 '본'을 창설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4차례의 재판 절차가 필요했으며 기간도 1년 이상이나 걸렸다.

이 때문에 미혼부가 가족관계등록을 포기하거나 고아원에 보냈다가 다시 입양하는 방법 등 편법마저 이뤄졌다.


사랑이법은 2013년 언론을 통해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 출생신고를 못 하는 '사랑이(가명) 아빠' 사연이 소개된 뒤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사랑이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