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30)가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20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0일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0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주신씨가 법정에 불출석해 오는 12월22일 재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변호인 쪽에서 제출받은 주신씨의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았다"며 "12월22일 주신씨 출석 여부를 보고 출석을 하면 치아 감정 등을 하고 불출석하면 감정결과만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주신씨의 CT 촬영을 맡은 법무청 방사선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방사선사는 주신씨의 CT 촬영 당시 본인 확인이 제대로 됐는지 등을 신문받았다.
앞서 주신씨는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으로 모두 채택됐으나 박 시장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시장 측은 검찰·병무청 등이 병역 의혹을 허위로 판정한 만큼 다시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승오 주임과장 등 7명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가 지난 2012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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