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시행'

앞으로 전국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발달장애인을 전담 조사하는 경찰관이 지정된다.


20일 경찰청은 "이달 21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 하달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일컬으며 이번 법안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 특정 장애인만을 위해 제정된 첫 법률이다. 법률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애 주기별로 지원하고자 전문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거점병원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개별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별로 교육·직업생활·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지원과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할 경우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 후견인 지원, 재판의 보조인 참석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경찰청은 각 지방청 수사대별로 수요·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계' 단위별, 경찰서의 경우 '과' 단위로 1명 이상을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이달 중 전담경찰관들을 상대로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수사연수원에 '장애인 조사 과정'을 만들고 여타 수사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교육도 매년 1회 진행할 예정이다. 전 직원 대상으로 소집교육하거나 사이버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장애인 시설이나 지적장애인의 집을 직접 방문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시설이나 인권 취약 시설을 일제히 수색해 피해 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탐문 조사한다.

'제7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지난달 2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