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오는 26일까지 국가장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국가장, 국장, 조기 게양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가장이란 국장과 국민장을 합친 것으로, 즉 국가원수를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죽었을 때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인 국장과,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인 국민장을 합쳐서 거행하는 것을 말한다.
조기란 기를 통하여 국가나 단체, 개인등에 대한 조의, 기념 등을 나타내는 기례이다. 기를 최상위까지 올렸다가 내린 뒤 깃대의 절반 쪽에서 멈추는 것이 관례이다. 보통 희생자에 대한 예도, 추모, 경의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국가마다 조기를 게양하는 경우는 각각이다.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12조(국기의 게양일)에 따르면 조기 게양일은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이 있다.
한편, 국가장이 결정되면 우선 국가장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과 일시 등 장례 전반을 관장한다.
기존 국장이 9일, 국민장이 7일이었던 장례기간은 개정 후 5일로 제한됐고, 정부는 빈소의 설치와 운영, 운구와 영결식 등을 주관하며 자치단체장도 분향소를 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에 드는 비용은 장례에 사용된 금액만 국고로 부담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은 22일부터 26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공공기관은 조기를 게양한다는 방침이다.
'조기 게양'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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