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이 오늘(2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달라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 23일 한국장학재단은 "24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6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편입생, 복학생으로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아닌 2차 신청은 불가능하다. 특히 이번 국가장학금은 2016년부터 1차 신청만 진행되므로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 국가장학 탈락 및 추가신청을 받지 않는다.
또 진학할 대학이 정해지지 않은 20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우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이 가운데 80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해야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 형태로는 소득연계형, 대학자체 노력연계형, 다자녀 지원 형태 등이 있다.
먼저 국가장학금 소득연계형은 소득 8분위 이하인 경우 대상자다. 해당 대학생들은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480만원부터 67만5000원까지 차등 지원받게 된다.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사이버창구에서 소득분위-소득분위 확인 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의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 종류마다 다르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자료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