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런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이력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자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 단가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을 조정한다. 따라서 물가가 오르면 선정기준액도 오르고 그만큼 지급대상이 확대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이 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7~12월 기초연금 탈락자 32만명을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2014년 87만원에서 2015년 93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약 7만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새로 얻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자신이 수급 자격을 얻게 된 사실을 모르고 아예 신청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초연금 사각지대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군·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력관리 서비스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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