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6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복면금지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시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후 새누리당의 입법 충성 경쟁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전문가들 보기에 창피한 날림 졸속 입법이 전횡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복면금지법은 인권위가 반대하고 있고, 복장의 자유를 저해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이 시행하니 도입하자는 주장도 무지의 소치"라며 "독일은 나치즘에 대한 반성으로 국수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히잡 등 종교적 상징을 착용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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