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공개추첨'

제337차 의무경찰 선발시험부터 면접시험이 공개추첨으로 대체된다.


경찰청은 제337차 의무경찰 선발시험부터 기존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공개추첨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경찰 지원자들의 응시 부담을 덜고 국가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무경찰 선발시험은 적성검사, 신체·체력검사, 공개추첨 순으로 진행된다. 현행 의무경찰은 적성검사를 거친 뒤 신체·체력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됐다.

의무경찰 공개추첨은 다음달 1일 대전경찰청부터 시작된다. 각 지방청별로 시행,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사진=뉴스1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