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2일 여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을 제 때에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1일)부터 5시간 가까이 진행한 여야 심야회동을 통해 마련된 예산 수정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지난 1일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지만 수정동의안이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전날 막판 심야 회동을 갖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불과 22시간가량 남기고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예산안과 연계해 논의하던 각 당의 쟁점 법안과 관련해 이날 본회의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5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새누리당이 요구해 온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내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심야 회동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된 노동5법에 대해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국회 예산안’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과 노동5법을 합의처리하기로 한 뒤 합의문을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언주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