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법안 내용' '생명윤리법 국회통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생명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9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유전자 치료의 규제를 완화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그 허용 기준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도 예외적으로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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