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사진=뉴스1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현수)는 중국 마카오 등에서 억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로 박순석(71) 신안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2~3월께 중국 마카오의 한 호텔 VIP룸에서 190만 홍콩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약 2억6000만원)를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5월 서울 자신의 그룹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던 사업관계자 2명에게 1400만원씩 모두 2800만원을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2002년에도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올 초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올 9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올 4월 수사에 착수해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를 벌인 뒤 이같이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에게 돈을 빌린 사업가 가운데 도박 가담 정도가 중한 이모(64)씨를 벌금 300만원에 함께 약식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