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연기 신청'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4일 "올해 메르스로 인해 건강검진에 불편을 겪은 근로자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공단에 신청을 거쳐 검진을 받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별로 연 1회 내지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검진을 의무적으로 회피한 근로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올해는 메르스 등으로 검진에 불편을 겪은 점을 고려, 올해 검진 대상인 직장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 1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후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가 면제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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