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반환제'

채용서류 반환제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채용서류 반환제는 탈락한 입사 지원자들에게 채용 서류를 돌려주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른 것이다.

채용서류 반환제 등에 따르면 기업은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입사지원 서류를 돌려줘야 한다. 채용서류 반환제는 각종 서류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채용서류 반환제 시행에 따라 지원자는 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토익 성적표 원본 등을 돌려받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수였다. 올 상반기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의 인사 담당자 16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사 대상 기업 174곳 중 88.6%(154곳)이 '채용 서류 반환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서류 반환제 중 청구 기은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180일로, 기업정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기업은 채용서류 반환제 등에 지원자에게 충게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까지는 서류를 보관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채용서류 반환제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채용서류 반환제가 차례로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