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62) 전 서울대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황 박사가 지난 2006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9년여 동안 다섯 차례 재판 끝에 파면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허위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황 박사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했으나, 지난 2월 대법원은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대법원 취지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이 오늘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황우석 박사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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