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대법원'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학교로부터 파면 처분당한 황우석(63) 박사가 복직에 실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징계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황 박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황 박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수정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원본보고서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변경도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삭제된 내용으로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대 수의대 교수였던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신체 모든 조직으로 분화가 가능한 '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논문을 과학 전문 저널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황 박사가 발표한 논문 일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자 서울대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황 박사의 논문조작 사실을 확인, 2006년 4월 파면 처분을 내렸다.

황 박사는 2006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후 9년에 걸친 재판이 이어졌고, 오늘(23일) 최종 판결로 황 박사 복직 소송은 마무리됐다.


'황우석 대법원' 황우석 박사. /자료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