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인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개시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목록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련 서류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내려받아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난해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는 지난해까지는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연간 330만원이 넘지 않아야했지만 올해부터는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종이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됐지만 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교복이나 체육복,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종교단체 기부금도 별도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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