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의 한 70대 노인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50대 최모씨에게 농약을 주사한 두유를 먹이려 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두유는 최씨의 여섯살 난 아들이 마셔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17일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농약을 주입한 두유를 이웃에게 마시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75)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1일 슈퍼에서 구입한 두유에 주사기로 농약 메소밀 50㎖를 주입한 후 이웃인 최씨의 집 앞에 놓아 둬 최씨의 아들과 주민 2명이 이를 마시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최씨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최씨 아들이 두유를 마시고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을회관에서 놀이를 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슈퍼에서 두유를 사는 모습이 담긴 CCTV를 보여주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상주 독극물 사이다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말해 모방범죄일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는 법원은 당뇨병 등을 앓는 김씨의 나쁜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부여 농약 사건' 범행에 이용된 두유를 사는 용의자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뉴스1(부여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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