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구제역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전북지역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를 실행했다.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한 조치로, 전북 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지난 15일 자정부터 22일 자정까지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2항) 개정('15.12.23) 이후에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다.


이러한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북지역 돼지농가는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기간 내 전 두수 백신 접종은 물론 농장과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도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임을 이해하고, 구제역 발생지역의 우제류 사육농장 방문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지난 14일 오전 구제역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고창시 고창군의 한 농가 인근 도로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